건물에서는 냉난방용시설(시스템에어컨, 스탠드에어컨, 팬코일형냉난방기)과 공기정화시설(디퓨저, 공기청정기)로 현재 내부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건물내부의 공기질 및 냉난방관리를 위해 운용중인 다양한 시설들은 각각의 기능면에서는 충분한 효율을 창출하고 있지만 만약 내부환경관리 시설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.
Price List
시스템에어컨 분해세척(천정형 4W 봄철 1대 기준)
종류 | 범위 | 기준가격 |
기본세척 | 필터/그릴/송풍팬 | 6만원 |
표준세척 | 기본+드레인판 | 10만원 |
종합세척 | 표준+냉각핀(에버) | 14만원 |
※설치장소, 작업환경, 작업시간, 작업 총대수 등에 따라 가격 할인은 차등 적용됩니다.
연간 유지관리 계약(대당 월 5천~3만원)
종류 | 범위 | 비고 |
기본세척 | 필터/그릴/프론트판넬 | 2~12회 |
표준세척 | 표준/종합으로 변경가능 | 1~2회 |
종합세척 | 에러수정, 부품교체 | 수시 |
※제품 연식 및 설치 대수, 제품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단가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.
Quality Of Air Law
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법령
법률 제13601호 |
대통령령 제 27676호 |
환경부령 제681호 |
시행일 2017. 01. 01 |
적용대상의 기준
의료기관 | 2000㎡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|
산후조리원 | 연면적 500㎡ 이상 |
노인요양시설 | 연면적 1000㎡ 이상 |
장례식장 | 연면적 1000㎡ 이상(지하시설로 한정) |
어린이집 | 연면적 430㎡ 이상 |
학원 | 연면적 1000㎡ 이상 |
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| 연면적 300㎡ 이상 |
업무시설 및 모든 대규모 점포 | 연면적 3000㎡ 이상 |
※법 16조 2항(과태표):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관리를 하지 아니한자는 일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