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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에서는 냉난방용시설(시스템에어컨, 스탠드에어컨, 팬코일형냉난방기)과 공기정화시설(디퓨저, 공기청정기)로 현재 내부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
건물내부의 공기질 및 냉난방관리를 위해 운용중인 다양한 시설들은 각각의 기능면에서는 충분한 효율을 창출하고 있지만 만약 내부환경관리 시설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.

 Price List 

 시스템에어컨 분해세척(천정형 4W 봄철 1대 기준)

종류 범위 기준가격
기본세척 필터/그릴/송풍팬 6만원
표준세척 기본+드레인판 10만원
종합세척 표준+냉각핀(에버) 14만원

※설치장소, 작업환경, 작업시간, 작업 총대수 등에 따라 가격 할인은 차등 적용됩니다.

 연간 유지관리 계약(대당 월 5천~3만원)

종류 범위 비고
기본세척 필터/그릴/프론트판넬 2~12회
표준세척 표준/종합으로 변경가능 1~2회
종합세척 에러수정, 부품교체 수시

※제품 연식 및 설치 대수, 제품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단가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.

 Quality Of Air Law 

 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법령

법률 제13601호
대통령령 제 27676호
환경부령 제681호
시행일 2017. 01. 01

 적용대상의 기준

의료기관 2000㎡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
산후조리원 연면적 500㎡ 이상
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㎡ 이상
장례식장 연면적 1000㎡ 이상(지하시설로 한정)
어린이집 연면적 430㎡ 이상
학원 연면적 1000㎡ 이상
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연면적 300㎡ 이상
업무시설 및 모든 대규모 점포 연면적 3000㎡ 이상

※법 16조 2항(과태표):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관리를 하지 아니한자는 일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.